주공임대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던 임대주택으로 최근에는 LH주택공사로 넘어가 다양한 명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아파트 유형마다 모집 조건과 입주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에는 자세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주공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 조건, 신청 방법, 그리고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공임대아파트 중 '국민임대아파트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은 아래 링크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공임대아파트란?
주공임대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던 임대주택으로, 최근에는 LH주택공사로 변경되어 휴먼시아, 안단테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주공임대아파트에는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공실버아파트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모집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23년 주공임대아파트 신청 방법
주공임대아파트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공임대아파트는 주로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며, 모집 공고문을 자세히 살펴보고 청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LH 임대주택 신청 방법은 3가지로, 모바일 앱 청약,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 현장에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LH 청약센터 모집공고 확인
주공임대아파트 종류와 자격 조건
주공임대아파트의 종류마다 그리고 모집 공고마다 입주 조건이 다릅니다. 기본적인 종류별 주공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LH국민임대 아파트
국민임대주택은 주로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등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임대 아파트입니다.
일정한 소득과 자산이 요구되며, 시중 시세의 60~80%로 임대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2인 가구 80%, 1인 가구 90% 이하)인 경우 모집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는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5년~10년, 50년 임대 주택이 있으며, 입주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는 국민임대주택처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아파트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주변 지역보다 시세의 약 30% 정도로 임대료를 받아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영구적으로 임대용으로 사용되며,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등이 해당됩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취업 준비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사회 진출 초기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청년 및 대학생, 취업 준비생의 경우 행복주택 신청 자격은 주로 부모님 세대 합산 소득이 100% 이하일 경우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조건 그리고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공실버주택
공공실버아파트는 저소득층 독거 노인 등 고령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노인분들을 위한 안전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공실버 주택 입주자격은 주로 만 65세 이상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일 경우 가능합니다.
제출 필요 서류
주공임대주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모집 공고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 필요서류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세대원 포함)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 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 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포함) 부양자 중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사회보장급여통지서에 첨부된 “소득인정액 산정결과서”(수급자 신청 후 사회 보장급여통지서를 수령하는데 시간이 통상 2달이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신청 요망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임을 입증하는 서류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 다)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 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대상자 확인서(차상위초과부가급여 제외),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중위소득 50%이하자로서 신청후 발급에 60일 소요되므로 미리 확인 요망) 등 차상위 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 중 청약저축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1면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