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노후 자금으로 다양한 연금을 준비해볼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집을 팔지않고 평생 살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가장 궁금해했던 주택연금 수령액 및 종류 등 전반적인 주택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부부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우대형은 만 65세 이상)일 때 소유한 주택 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
가입 조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형식이므로 해당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일 당 시 부부 중 연장자 기준 5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가격은 부부 기 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2주택자이면서 합산 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1 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해야 하며, 해당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 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 일부만 월세로 주고 있을 때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경우 보증금이 있더라도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가 지정하 는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보증기한(종신)
▶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 이용도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용도중에 재혼을 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비(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합니다.
▶ 연 보증료: 보증잔액의 연 0.7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매월 납부합니다.
※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므로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연금 장점
가입자나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 거주를 보장해주고 부부 중 한 명이 사 망해도 연금을 깎는 일 없이 100%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했을 때, 그동안 받은 연금수령액이 집 값을 초과했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종신지급방식)
일반주택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92만 6천원을 수령합니다.
노인복지주택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8만 5천원을 수령합니다.
주거목적 오피스텔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3만 2천원을 수령합니다.
주택연금 계산 조회
아래의 사이트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조회해보실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종류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기존에 내면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하고 차액을 연금으로 받는 상품입니다. 연금지급 한도의 90%까지 일시인출이 가능하며, 인출한도 전액을 사용 해도 주택담보대출을 전부 상환하기 어려울 때는 일정 금액 내에서 서울보증 보험의 '내집연금 연계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40~50대가 금리가 낮은 보금자리론으로 전환 하고, 이들이 60세 이후가 될 때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저가 주택을 보유한 노인에게 다른 주택연금 상품과 달리 최대 20%까지 더 많은 연금을 주는 상품입니다. 부부 기준 1억 5,000만원 미만인 1주택 소 유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탁 방식 주택연금
신탁 등기 방식의 보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소유자 본인 사망 후, 자녀 등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하는 주택 연금입니다. 원래 전세를 준 주택은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우나 신탁 방식 주택연금은 해당 주택에 세를 놓을 수 있어 부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 주택연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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