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2022. 12. 7.

부담부 증여 일반증여 차이점

증여 방식에는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 방식이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란 부채를 함께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채를 증여한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고 이러한 방식을 왜 선택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담부 증여와 일반 증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에 관한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및 상속세율 계산 방법

증여와 상속의 주된 차이는 자산의 소유주가 자산을 이전하는 시점이 각각 생전, 사망 후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속에도 세금이 붙는데 이를 상속세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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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증여

10억 원 아파트에 5억 원 전세를 끼고 있는 이 아파트를 일반 증여할 때와 부담부 증여를 할 때를 비교해보겠습니다. 5억 원 주담대를 사용하여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가격이 5억 원 올라 10억 원이 되었을 경우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증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증여 방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억 원 아파트 가격 전체 10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시면 됩니다. 참고로 모든 10억 원에 대한 비용을 내는 게 아니라 증여세율과 공제금액을 따져 납부합니다. 세금을 내는 주체는 증여세, 취득세 전부 자녀가 납부합니다. 

 

 


부담부 증여

부담부증여란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처럼 부동산에 걸려있는 채무를 함께 증여자에게 이전하여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과 채무를 동시에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빚을 물련 준다는 게 이상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증여와 달리 부담부 증여에서는 전세보증금(주담대) 5억 원을 제외한 5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고, 주담대 혹은 전세금 같은 부채 경우는 증여세가 아니라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부담부 증여 취득세

 

 

자산(차액)에 대한 취득세는 공시 가격을 적용합니다. 다만, 23년부터는 시가 적용하여 더 많은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취득세와 달리 증여 취득세에만 해당합니다.

 

전세(주담대) 관한 부채의 취득세도 자녀가 부담합니다. 부채 부분의 취득세는 일반 취득세율로 시가 적용이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 양도세

왜 부채를 증여하는데 부모가 양도세를 내야 할까요? 부채를 함께 이전하는 만큼 받은 재산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해지는 부채 금액이 클수록 자녀의 증여세가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빚을 최대로 채워서 주면 증여세를 하나도 안 내게 될까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에게 채무를 이전하면 이전된 채무만큼의 부모 재산이 늘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단순히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부채가 5억 원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다면 5억 원만큼 이득을 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양도세를 내는 겁니다. 이는 일반 양도세와 동일합니다.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전하는 채무가 클수록 자녀의 증여세 감소합니다.

 이전하는 채무가 클수록 부모의 양도세 증가합니다.

 

부담부 증여 장점

그럼 부담부 증여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면 통상 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유리합니다. 특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 주택자가 아들에게 주택을 양도한다면, 부모는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채무를 최대한 높여서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인 경우 현재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실시로 23년 5월 9일 안에 양도한다면 조금 더 저렴한 양도세를 내게 되며, 현재 조정지역이 많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부담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이면서 조정지역의 주택을 부담부 증여할 시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 따라 부담부 증여가 일반 증여보다는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으니, 잘 파악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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