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불법주차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또한, 보행자분들도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불법주차와 관련해서 7월 1일부터 바뀌는 제도와, 이를 피하는 꿀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합법적으로 주차단속을 피하는 꿀팁도 영상 뒷부분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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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과태료
최근에는 복잡한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의 작은 소도시에도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속 카메라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의 신고로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주차단속 차량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단속하기도 합니다.
특히,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잠깐만 정차하는 것도 불법이라서 4만 원에서 8만 원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일반 시민들도 1분 간격으로 사진 찍어서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추가(7월 1일)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4대 불법주정차 지역이나 5대 불법주정차 지역으로도 불리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이제는 이 지역이 6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최초에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이렇게 네 군데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 들어갔고 이번 7월 1일부터는 인도도 추가됩니다.
또한, 인도 주정차 신고지 확대 외에도 기존에 있었던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변경됩니다. 운전자 분들이 정확히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횡단보도 주정차 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접까지 이렇게 신고 기준을 통일됩니다.
그리고 현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1인 1일 3회 등으로 제한했지만 이런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적용 일정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는 지역은 7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인도 불법주정차를 주민신고제로 운영하지 않는 지역은 7월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주정차단속 알림 시스템
최근 부쩍 늘어난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속한다기보다는 복잡한 도로에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하는 목적이 더 큽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CCTV로 과태료 처분을 하기 전에 해당 운전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또는 전화로 이동을 명령하는 알림을 보내줍니다.
하지만 이것도 신청을 해야만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분들만 신청해서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자체가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앱만 믿고 방심해서 불법주차를 하다가 오히려 더 많은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참고용으로 설치해서 알림 받으시면 단속을 피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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