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최소한 최저임금의 80%는 줘야 한다'는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고용보험 재정을 아끼기 위해 5월부터는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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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없애는 이유
이전에는 실업급여는 최소한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 중 실제 임금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 중 실제 임금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27.8%, 약 4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체계 변화
정부에서는 5월부터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변경사항을 도입했습니다.
하한액 규정 폐지
실업급여의 하한액 규정 폐지는 최저임금 이하로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며,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의 80%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하한액 규정 폐지로 인해 실업급여 수령액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어졌으며, 개인의 실질적인 소득 상황에 따라 보다 정확한 지급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자격 요건 변경
실업급여 수급자 자격 요건도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고용된 지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180일)이 지나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겼지만, 개정안에서는 고용된 지 10개월로 변경되어 반복 수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과도한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실업급여 기간 연장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에서는 개별 연장 급여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난 후에도 최대 60일까지 추가적인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난 후에는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개별 연장 급여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정 기간 동안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전에 받았던 실업급여의 일부(보통 70%)를 보장하는 제도도 도입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복수급 방지
5년 동안 세 번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들에게는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 참여는 인정되지 않고, 실질적인 입사 지원만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을 줄이고,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조정 및 감액 사항 변경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한 몇 가지 조정 및 감액 사항도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는 250일로 늘리고, 최장 270일까지 받을 수 있던 경우에는 최대 30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액에서는 일정한 감액이 이루어지는데, 개정안에서는 반복수급자들에게는 최대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는 변경 사항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급액을 조정함으로써 실업급여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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