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2022. 12. 13.

부동산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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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세금 중 큰 금액을 차지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이라서 다 내야 할 것 같지만 몇 가지 절세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6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 및 세율 총 정리

2 주택부터는 몇 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이 복잡해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실 겁니다. 하지만 각 항목들을 이해해야, 내 상황에 맞게 절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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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시기 분산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양도차익을 합산해 과세합니다. 양도차익이 많아지면 세율이 높아지므로 잔금일을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가능한 한 여러 해에 나누어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 

 

 

차익과 차손 부동산 같은 년도에 매도

손해 난 집과 이익 난 집을 같은 년도에 팔면 그 금액만큼의 차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1세대 1 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손해)은 다른 부동 산의 양도차익과 합칠 수 없습니다.

 

명의 분산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부과되므로, 명의를 공동으로 하면 이익이 분산되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공동명의를 활용하고 매도 시기 분산에 명의 분산까지 하면 큰 금액을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

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취득세 정도만 부담하면 증여가 가능합니다. 가격이 많이 오른 부동산은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면 취득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 후, 5년 미만에 팔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 전의 취득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5년 이후에 팔아야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을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양도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된 이월과세 배제 혜택의 경우 그 기한이 2023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필요경비 처리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를 차감해주기 때문에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 시 부대비용 :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취득 중개수수료 등
  • 양도비용 : 양도 중개수수료, 세무사에게 주는 양도소득세 신고비용 등
  • 자본적 지출 :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섀시 · 보일러 교체, 방 · 발코니 확장 비용 등

 

 

※ 도배 · 장판 · 마루 · 싱크대 · 주방기구 · 문짝 · 조명 · 하수도관 타일 · 변기 교체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보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동산을 3년 이상 갖고 있다가 매도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줍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을 매도하실 때는 계약서를 쓰기 전 보유기간을 확인하고 잔금일을 정하는 것이 절세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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