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세금 중 큰 금액을 차지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이라서 다 내야 할 것 같지만 몇 가지 절세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6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매도 시기 분산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양도차익을 합산해 과세합니다. 양도차익이 많아지면 세율이 높아지므로 잔금일을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가능한 한 여러 해에 나누어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
차익과 차손 부동산 같은 년도에 매도
손해 난 집과 이익 난 집을 같은 년도에 팔면 그 금액만큼의 차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1세대 1 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손해)은 다른 부동 산의 양도차익과 합칠 수 없습니다.
명의 분산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부과되므로, 명의를 공동으로 하면 이익이 분산되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공동명의를 활용하고 매도 시기 분산에 명의 분산까지 하면 큰 금액을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
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취득세 정도만 부담하면 증여가 가능합니다. 가격이 많이 오른 부동산은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면 취득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 후, 5년 미만에 팔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 전의 취득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5년 이후에 팔아야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을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양도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된 이월과세 배제 혜택의 경우 그 기한이 2023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필요경비 처리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를 차감해주기 때문에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 시 부대비용 :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취득 중개수수료 등
- 양도비용 : 양도 중개수수료, 세무사에게 주는 양도소득세 신고비용 등
- 자본적 지출 :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섀시 · 보일러 교체, 방 · 발코니 확장 비용 등
※ 도배 · 장판 · 마루 · 싱크대 · 주방기구 · 문짝 · 조명 · 하수도관 타일 · 변기 교체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보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동산을 3년 이상 갖고 있다가 매도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줍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을 매도하실 때는 계약서를 쓰기 전 보유기간을 확인하고 잔금일을 정하는 것이 절세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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