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부(장관 이상민)는 12월 21일(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내용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날 발표한 주택임대사업자 정상화 내용도 정리한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 하시길바랍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현행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세율은 2 주택부터 8% ~ 4 주택 취득 시 12% 중과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이번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 키로로 하고, 3 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으로 기존의 2주 택시 8% 중과 세율이 1~ 3%로 줄으며, 4 주택 시 12% 적용받던 세율이 6%로 50% 인하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변화는?
기존의 다주택자들은 취득세 중과로 6~12%를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제로 취득세가 저렴한 4.6% 아파텔에 투자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에게 이제는 아파텔 같은 오피스텔은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게 될 거 같습니다.
증여취득세 중과세율 인하
2020년 8월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증여 취득세를 3.5%에서 12%로 인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취득세 중과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2 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하며, 시행시기는 다주택자 중과완화와 동일합니다.
장기임대주택 부활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m 이하)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라고합다.
▶ 취득세: 임대사업자가 85m' 아파트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50% ~ 100%)
▶ 재산세: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25% ~ 100%)
하지만 이전에 장기임대주택은 8년이었지만 지금은 10년이란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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