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2022. 12. 21.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내용 정리!

 

취득세중과 완화 발표

행정안전 부(장관 이상민)는 12월 21일(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내용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날 발표한 주택임대사업자 정상화 내용도 정리한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 하시길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정상화 방안 발표(매입형 등록임대) 정리!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발표를 하고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항화 방안 발표도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입형 등록임대란 무엇인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날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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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현행 다주택자 중과세율 표

 

현행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세율은 2 주택부터 8% ~ 4 주택 취득 시 12% 중과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이번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 키로로 하고, 3 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표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으로 기존의 2주 택시 8% 중과 세율이 1~ 3%로 줄으며, 4 주택 시 12% 적용받던 세율이 6%로 50% 인하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변화는?

기존의 다주택자들은 취득세 중과로 6~12%를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제로 취득세가 저렴한 4.6% 아파텔에 투자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에게 이제는 아파텔 같은 오피스텔은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게 될 거 같습니다.

 

 

 


증여취득세 중과세율 인하

2020년 8월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증여 취득세를 3.5%에서 12%로 인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취득세 중과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2 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하며, 시행시기는 다주택자 중과완화와 동일합니다.

 

 

 


장기임대주택 부활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m 이하)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라고합다.

 

 

▶ 취득세: 임대사업자가 85m' 아파트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50% ~ 100%)

 재산세: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25% ~ 100%)

하지만 이전에 장기임대주택은 8년이었지만 지금은 10년이란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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