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임대시장에서의 무자본 갭투자를 방지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고자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선방안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을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보증 개선 방안 발표로 인해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자격 및 신청방법에 관한 포스팅도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임대보증 가입요건의 변동
전세가율 조정
이제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전세가율이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됩니다. 이로써 보다 엄격한 기준을 통해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세가율 = (선순위채권+보증금) / 주택가격 *100
🔻 참고로 국토부 원문 파일(PDF, 한글)도 첨부하오니 필요하신분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임대보증금 개선방안 다운
2. 주택가격 산정에 대한 기준 변경
감정평가액의 적용
감정평가액은 이제 공시가나 실거래가가 없는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풀려진 주택 가격을 억제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거래 조회 방법은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시가와 감정평가액 인정 비율
공시가격의 경우 이제 140%까지만 인정되며 신축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의 감정평가액은 90%만 인정됩니다.
3.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 기간 일치화
보증 기간 일치화
임대보증 기간과 임대차계약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이 보증기간을 선택하여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보증이 종료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강화합니다.
4. 감정평가 관리 강화
감정평가액 유효기간 단축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 변동성을 반영하는 더 정확한 가격을 적용하게 됩니다.
감정평가 관리 강화
이상한 감정평가에 대해 조사하고 징계하는 관리가 강화됩니다. 이는 부정확한 평가를 방지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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