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 정부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 규제 지역 해제를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되어 비규제 지역이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제지지역 해제 시 달라지는 점들을 비교하기 쉽게 표로 정리한 포스팅도 있으니 같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취득세
2022년 12월 21일 취득세 중과 완화로 규제지역에서 1 주택 취득세는 1 ~ 3%, 2 주택은 1 ~ 3%, 3 주택은 6% 4 주택은 6%로 취득세를 낮췄었습니다.
비규제지역으로 지정 시 1 주택, 2주택까지 취득세는 1~3 %이며, 3 주택 취득세는 4%, 4 주택은 6%로 다주택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비규제 지역의 주택 주택 취득 시 세금 부담이 덜합니다.
2. 양도세 비과세
규제지역에서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2년 거주, 2년 보유입니다. 실거주한 집만 비과세를 해주기 위한 정책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은 2년 보유만 하면 됩니다. 참고로 매수 당시 기준으로 비규제지역이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3. 일시적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1 주택자가 다른 주택으로 갈아타기 위해 두 번째 주택을 구입했을 때 기존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규제지역은 기존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고 새 주택에 전입을 해야 하며, 비규제지역은 기존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면 되고 전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청약
규제지역의 청약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이 넘어야 하며, 다주택자는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에서 청약은 '세대원'도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약 가입 후 수도권 경우 12개월, 지방 경우 6개월 이상 유지했다면 1순위 조건이 되며,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참고로 1월 3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기존주택 처분 조건 폐지 및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완화했습니다.
5. 분양권 전매제한
일반적으로 규제지역에서 분양하는 곳은 소유권이전등기 시 최대 3년까지 전매가 제한됐었습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는 6개월이며,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6. 주택담보대출
1 주택자가 다른 주택으로 갈아타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 규제지역은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없어 자금조달하기 더 수월합니다.
7. 중도금
규제지역의 중도금 60% 중 40% 또는 50%까지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 나머지 10% ~ 20%는 본인이 납부하고 잔금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은 중도금 대출이 60%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규제지역은 중도금 대출이 세대당 1건만 가능했습니다. 비규제지역은 세대 당 2건으로 분양권도 추가로 매수 가능합니다.
8. LTV 한도
주택담보대출 LTV의 경우 규제지역은 무주택자, 1 주택자면 40% 혹은 50% 2주택자 이상은 0% 였습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무주택자 70% 1 주택자 이상은 60%로 더 많은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습니다.
9.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려고 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한 비율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즉, 장특공이 혜택이 있습니다. 규제지역에서는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장특공 배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다주택자도 6~3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