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대한 규제가 단축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최대 3년,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1년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4월 7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전매제한이 해제되더라도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만 분양권을 팔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경이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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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3 대책 발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단축은 지난 1월 정부가 1·3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는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공급 증대를 목표로 한 정책으로, 이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완화 기간 단축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며,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서울 전역은 1년, 그 밖의 지역은 6개월로 단축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단축되며, 그 외 지역은 규제가 폐지됩니다.
기존 아파트의 소급 적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미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둔촌주공은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였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강남3구와 용산구로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둔촌주공 전매제한 기간은 올해말까지입니다. 지난해 12월 당첨자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실거주 의무 규정에 따른 제약
수도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규제가 풀리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어 곧바로 전매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이른 시일 내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은 투룸(방 2개) 이상 공급을 종전 33% 이하에서 50% 이하로 절반까지 상향해 1~2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맞게 완화했습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투룸 이상 세대의 주차장 기준은 종전 가구당 0.6대에서 0.7대로 공동주택 수준으로 상향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 변경
임대료 산정방식은 종전 조성원가 기준에서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계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산정금액에서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총평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단축은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공급 증대를 위한 정부의 대책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경은 기존 아파트에 대한 소급 적용이 이루어지고, 실거주 의무 규정에 따른 제약 사항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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